KPI뉴스 -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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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0-23 09:17:31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서 '당기손실→ 당기순익' 둔갑
증선위, 제재 경감…증권발행제한 기간단축· 대표이사 해임권고 빠져
▲ 삼성물산 자료사진 [뉴시스]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
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13215822)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4000원에서 2016년 말 139500원으로 45.1% 떨어졌다가 2017년 말 20만 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익에서 1251억 원 손실로 수정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변경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1단계 낮췄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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