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재 경감…증권발행제한 기간단축· 대표이사 해임권고 빠져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떨어졌다가 2017년 말 20만 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익에서 1조251억 원 손실로 수정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변경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1단계 낮췄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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