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 구름많음속초20.7℃
  • 맑음백령도24.0℃
  • 흐림성산21.2℃
  • 흐림진주22.7℃
  • 흐림북춘천26.6℃
  • 흐림순창군24.0℃
  • 흐림남원23.5℃
  • 흐림인천28.2℃
  • 비울산18.8℃
  • 흐림북창원22.7℃
  • 흐림고창군25.4℃
  • 흐림완도22.6℃
  • 흐림양평26.8℃
  • 구름많음철원27.6℃
  • 흐림영덕20.5℃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산청22.3℃
  • 흐림장흥23.0℃
  • 흐림임실24.2℃
  • 흐림세종24.1℃
  • 비서귀포21.5℃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2.1℃
  • 흐림태백19.1℃
  • 흐림흑산도20.3℃
  • 흐림북강릉20.2℃
  • 흐림청주25.5℃
  • 흐림고창25.1℃
  • 흐림영광군24.5℃
  • 흐림포항21.0℃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청송군21.1℃
  • 흐림보성군23.2℃
  • 흐림양산시22.5℃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울릉도20.4℃
  • 흐림문경23.0℃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군산25.0℃
  • 흐림창원22.4℃
  • 흐림서청주24.7℃
  • 흐림경주시20.0℃
  • 흐림강릉21.5℃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영월27.0℃
  • 흐림보은22.6℃
  • 흐림보령26.8℃
  • 흐림정선군23.2℃
  • 흐림안동23.5℃
  • 흐림고산21.1℃
  • 흐림여수22.3℃
  • 흐림봉화21.3℃
  • 흐림대구21.6℃
  • 흐림울진20.9℃
  • 흐림진도군23.4℃
  • 흐림충주26.2℃
  • 흐림광주24.7℃
  • 흐림원주28.3℃
  • 흐림강진군23.5℃
  • 흐림영주23.3℃
  • 흐림의령군22.7℃
  • 흐림고흥22.6℃
  • 흐림순천22.9℃
  • 흐림홍성25.3℃
  • 흐림대관령16.4℃
  • 흐림춘천26.6℃
  • 흐림상주23.7℃
  • 흐림합천23.0℃
  • 흐림거제20.9℃
  • 흐림광양시22.6℃
  • 흐림부산21.0℃
  • 흐림인제23.7℃
  • 흐림목포24.0℃
  • 흐림영천20.8℃
  • 흐림북부산21.9℃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의성23.6℃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남해22.2℃
  • 흐림이천26.8℃
  • 흐림금산24.0℃
  • 흐림함양군22.4℃
  • 흐림동두천27.3℃
  • 흐림장수21.9℃
  • 흐림밀양22.9℃
  • 흐림구미25.2℃
  • 흐림서울27.9℃
  • 흐림부여24.2℃
  • 흐림수원27.2℃
  • 흐림천안24.9℃
  • 흐림홍천27.4℃
  • 비제주20.8℃
  • 흐림제천24.9℃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회계기준 위반 제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0-23 09:17:31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서 '당기손실→ 당기순익' 둔갑
증선위, 제재 경감…증권발행제한 기간단축· 대표이사 해임권고 빠져
▲ 삼성물산 자료사진 [뉴시스]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
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13215822)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4000원에서 2016년 말 139500원으로 45.1% 떨어졌다가 2017년 말 20만 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동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익에서 1251억 원 손실로 수정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변경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1단계 낮췄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