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깜깜이 심사?…"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시세 반영시 39억 원"

  • 흐림광양시30.8℃
  • 흐림봉화27.3℃
  • 흐림창원31.2℃
  • 비서귀포28.9℃
  • 흐림구미31.0℃
  • 흐림의성29.7℃
  • 흐림강화28.6℃
  • 흐림태백19.9℃
  • 흐림산청30.4℃
  • 흐림홍천29.2℃
  • 흐림흑산도29.5℃
  • 흐림목포31.3℃
  • 흐림의령군31.8℃
  • 흐림여수29.4℃
  • 흐림영주29.4℃
  • 흐림동두천29.5℃
  • 비북강릉22.3℃
  • 흐림대구30.6℃
  • 흐림고창31.8℃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수원30.9℃
  • 흐림북창원31.7℃
  • 구름많음충주30.7℃
  • 구름많음천안29.9℃
  • 흐림양산시30.1℃
  • 흐림영월30.2℃
  • 흐림청송군28.6℃
  • 흐림제주28.8℃
  • 흐림정선군26.4℃
  • 흐림상주30.2℃
  • 맑음백령도30.3℃
  • 흐림제천27.9℃
  • 흐림울진23.7℃
  • 흐림완도30.6℃
  • 흐림대관령19.4℃
  • 흐림광주32.8℃
  • 흐림영천29.1℃
  • 흐림군산31.5℃
  • 흐림고산29.9℃
  • 구름많음철원29.2℃
  • 흐림김해시32.0℃
  • 흐림통영29.6℃
  • 흐림포항27.8℃
  • 흐림이천31.3℃
  • 흐림안동30.6℃
  • 흐림남해29.5℃
  • 흐림밀양30.7℃
  • 흐림북부산30.9℃
  • 흐림보성군30.6℃
  •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양평30.6℃
  • 흐림강진군30.3℃
  • 흐림성산28.9℃
  • 흐림울산28.7℃
  • 흐림고창군32.1℃
  • 흐림정읍32.7℃
  • 흐림진도군31.5℃
  • 흐림고흥30.5℃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대전31.6℃
  • 흐림거제29.7℃
  • 구름많음서청주28.9℃
  • 흐림임실30.6℃
  • 흐림파주29.6℃
  • 흐림인천31.1℃
  • 흐림금산30.0℃
  • 흐림울릉도25.1℃
  • 흐림서울30.7℃
  • 흐림해남30.7℃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홍성31.2℃
  • 흐림장흥30.3℃
  • 흐림합천30.5℃
  • 흐림강릉22.3℃
  • 흐림순천30.4℃
  • 흐림청주31.2℃
  • 흐림함양군30.4℃
  • 흐림장수29.0℃
  • 흐림문경30.4℃
  • 구름많음보령32.6℃
  • 흐림영광군32.6℃
  • 흐림영덕25.5℃
  • 흐림거창30.2℃
  • 흐림부산31.1℃
  • 흐림동해22.6℃
  • 흐림원주30.2℃
  • 흐림전주33.5℃
  • 흐림남원31.7℃
  • 흐림부안32.0℃
  • 흐림세종31.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부여30.9℃
  • 흐림북춘천28.3℃
  • 흐림진주31.9℃
  • 구름많음순창군32.4℃
  • 흐림추풍령28.6℃
  • 흐림경주시27.9℃

깜깜이 심사?…"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시세 반영시 39억 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2 19:18:08
경실련,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비판…"재산증식 막으려는 의지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자관보에 공개된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25억 원이고, 부동산 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39억 원에 달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경실련 제공]

소속별로는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000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000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5000만 원에서 43억2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3.2%에서 68.1%로 올랐고, 액수로는 15억7000만 원에서 29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경고·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의결 요청 29건의 징계를 내렸으나, 같은 기간에 국회는 경고·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고 대법원은 경고·시정조치만 53건 내렸다.

경실련은 "이렇게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허위 재산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