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곳씩 설치…안전·방범시설 의무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변에도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 공간 등을 갖춘 졸음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도 졸음쉼터를 매년 10곳씩 5년간 5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지역은 수도권이 13곳, 강원권과 충청권은 각각 7곳,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12곳과 11곳이 설치된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추가된다.
조성 장소는 내비게이션과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데 5년간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졸음쉼터는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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