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에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력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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