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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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8 15:17:17
검찰, 심의위원회 열고 형 집행 정지 여부 결정 방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일 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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