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남원31.3℃
  • 흐림서귀포29.5℃
  • 흐림상주25.6℃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광주30.0℃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영광군29.4℃
  • 흐림서청주26.4℃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보은24.8℃
  • 흐림속초26.6℃
  • 흐림강화27.4℃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제주30.4℃
  • 비목포26.4℃
  • 흐림보령26.8℃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고창군29.7℃
  • 흐림군산28.9℃
  • 흐림순창군29.5℃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봉화27.8℃
  • 흐림고창30.8℃
  • 흐림정읍30.9℃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구미30.9℃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정선군31.1℃
  • 흐림영주28.3℃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동두천28.5℃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수원30.0℃
  • 흐림해남28.6℃
  • 흐림백령도25.0℃
  • 흐림고흥28.4℃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세종24.9℃
  • 흐림순천28.9℃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강진군27.1℃
  • 비청주26.6℃
  • 흐림추풍령26.8℃
  • 흐림서산28.1℃
  • 흐림장수29.2℃
  • 흐림임실28.6℃
  • 흐림충주28.0℃
  • 흐림포항26.5℃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양평29.6℃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8 15:17:17
검찰, 심의위원회 열고 형 집행 정지 여부 결정 방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일 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