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로 4억7990만원 과징금 부과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공영쇼핑의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 등 총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4억79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년 전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홈쇼핑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다시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재개했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 달도 안 돼 2배 이상 폭등했다.
과징금 조치 대상 8명 중 홈쇼핑에 납품하던 관계사 직원 1명은 홈쇼핑 직원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1만 주 넘게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가장 큰 규모인 1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또 직접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알려줬다가 48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직원도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등 형사처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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