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판매정보 미리 알고 주식투자한 홈쇼핑 직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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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보 미리 알고 주식투자한 홈쇼핑 직원에 과징금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7 14:56:25
'백수오궁' 재판매 사실로 시세차익 남긴 공영쇼핑 직원 8명
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로 4억7990만원 과징금 부과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공영쇼핑의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 등 총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4억79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년 전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홈쇼핑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다시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재개했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 달도 안 돼 2배 이상 폭등했다.

과징금 조치 대상 8명 중 홈쇼핑에 납품하던 관계사 직원 1명은 홈쇼핑 직원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1만 주 넘게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가장 큰 규모인 1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또 직접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알려줬다가 48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직원도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등 형사처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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