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이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따라왔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이 적용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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