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 흐림울진23.6℃
  • 흐림문경22.6℃
  • 흐림대구24.4℃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합천25.5℃
  • 흐림순천24.3℃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세종24.4℃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5.9℃
  • 흐림임실24.7℃
  • 흐림북강릉22.1℃
  • 흐림의성23.9℃
  • 흐림울산23.4℃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3.1℃
  • 흐림영덕22.7℃
  • 흐림동해22.6℃
  • 흐림철원24.8℃
  • 흐림경주시23.8℃
  • 맑음백령도24.3℃
  • 흐림강릉23.0℃
  • 흐림보령25.7℃
  • 흐림청송군22.2℃
  • 흐림추풍령22.5℃
  • 흐림의령군24.8℃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부여24.0℃
  • 흐림춘천25.1℃
  • 흐림남원25.3℃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고창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부안25.4℃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창원25.5℃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보은23.1℃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대전24.5℃
  • 흐림제천21.7℃
  • 흐림강화23.7℃
  • 흐림남해25.2℃
  • 흐림영주22.4℃
  • 흐림서울26.2℃
  • 흐림구미25.2℃
  • 흐림포항24.7℃
  • 흐림원주24.6℃
  • 흐림영광군24.3℃
  • 흐림여수25.7℃
  • 흐림이천24.1℃
  • 흐림부산24.6℃
  • 흐림거제24.5℃
  • 흐림대관령16.2℃
  • 흐림영천23.2℃
  • 흐림통영24.7℃
  • 흐림양산시25.0℃
  • 흐림정읍26.2℃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홍천24.6℃
  • 흐림봉화21.1℃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흑산도23.4℃
  • 흐림북춘천24.9℃
  • 흐림진주24.7℃
  • 흐림함양군24.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청주25.8℃
  • 흐림금산24.9℃
  • 흐림보성군26.0℃
  • 흐림영월22.7℃
  • 흐림안동23.2℃
  • 흐림인천25.9℃
  • 흐림산청24.8℃
  • 흐림정선군21.1℃
  • 구름많음서귀포26.8℃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거창24.0℃
  • 흐림북부산25.0℃
  • 흐림양평24.8℃
  • 흐림태백17.5℃
  • 흐림상주23.8℃
  • 흐림수원25.3℃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홍성25.4℃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7 11:41:49
박근혜 측에 70억 뇌물 혐의 등…경영비리 중 횡령 등은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