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 맑음목포22.3℃
  • 맑음부여27.0℃
  • 맑음파주23.2℃
  • 맑음영덕19.3℃
  • 맑음의령군25.4℃
  • 맑음창원21.8℃
  • 맑음영주25.3℃
  • 맑음제천24.7℃
  • 맑음충주26.0℃
  • 맑음진주25.1℃
  • 맑음부산22.8℃
  • 맑음정읍27.0℃
  • 맑음북강릉25.1℃
  • 맑음성산18.2℃
  • 맑음강릉26.7℃
  • 맑음동두천26.4℃
  • 맑음합천25.7℃
  • 맑음울릉도17.7℃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영광군24.2℃
  • 맑음청주26.1℃
  • 맑음북창원25.9℃
  • 맑음함양군26.1℃
  • 맑음원주25.8℃
  • 맑음서귀포21.4℃
  • 맑음울진18.4℃
  • 맑음장흥23.8℃
  • 맑음통영24.2℃
  • 맑음철원24.8℃
  • 맑음울산22.4℃
  • 맑음문경25.7℃
  • 맑음해남24.9℃
  • 맑음거창25.0℃
  • 맑음남해23.7℃
  • 맑음안동26.0℃
  • 맑음속초16.0℃
  • 맑음고흥23.8℃
  • 맑음보령24.4℃
  • 맑음이천27.0℃
  • 맑음대전27.1℃
  • 맑음고창군25.8℃
  • 맑음여수21.4℃
  • 맑음상주26.5℃
  • 맑음영천25.7℃
  • 맑음김해시25.3℃
  • 맑음보은25.1℃
  • 맑음밀양26.0℃
  • 맑음의성26.5℃
  • 맑음군산22.5℃
  • 맑음인천22.2℃
  • 맑음강화20.4℃
  • 맑음북춘천26.6℃
  • 맑음보성군23.6℃
  • 맑음임실25.4℃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6.2℃
  • 맑음흑산도19.6℃
  • 맑음강진군24.7℃
  • 맑음구미26.6℃
  • 맑음거제21.7℃
  • 맑음홍천26.7℃
  • 맑음포항22.6℃
  • 맑음경주시25.5℃
  • 맑음영월26.6℃
  • 맑음대구25.3℃
  • 맑음수원24.5℃
  • 맑음고산19.0℃
  • 맑음백령도16.1℃
  • 맑음양평26.0℃
  • 맑음청송군26.5℃
  • 맑음금산26.6℃
  • 맑음북부산25.3℃
  • 맑음천안25.7℃
  • 맑음남원26.1℃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산청25.4℃
  • 맑음춘천26.3℃
  • 맑음서산24.9℃
  • 맑음추풍령25.6℃
  • 맑음인제25.2℃
  • 맑음전주27.3℃
  • 맑음장수24.9℃
  • 맑음세종26.3℃
  • 맑음양산시25.8℃
  • 맑음서울25.7℃
  • 맑음순창군26.3℃
  • 맑음동해18.3℃
  • 맑음완도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광주26.6℃
  • 맑음부안25.0℃
  • 맑음순천24.1℃
  • 맑음서청주25.6℃
  • 맑음봉화24.7℃
  • 맑음진도군22.3℃
  • 맑음고창25.4℃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7 11:41:49
박근혜 측에 70억 뇌물 혐의 등…경영비리 중 횡령 등은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