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분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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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분석의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6 14:28:38
주식 수수 대가로 녹원씨엔아이 정모 대표 사건 무마 의심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계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버닝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6
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식계좌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찰청 수사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계를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접속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당시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도 추가로 포착해 그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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