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은 지난해 4월 마련됐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9곳의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예대율 산정 시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이 이해가 쉽도록 개정되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도 마련된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