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미세먼지 심각하면 임시공휴일 검토…4단계 위기경보 '세분화'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보성군27.8℃
  • 흐림경주시32.6℃
  • 흐림장수29.2℃
  • 비목포27.4℃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진주32.0℃
  • 흐림광주30.6℃
  • 흐림산청31.3℃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양평30.2℃
  • 흐림동두천28.7℃
  • 흐림인제31.2℃
  • 흐림서청주25.7℃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완도29.6℃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서울29.9℃
  • 흐림춘천30.1℃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영월29.7℃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수원30.0℃
  • 흐림울릉도28.8℃
  • 흐림여수29.9℃
  • 흐림영광군29.2℃
  • 흐림청송군28.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전주31.7℃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고창군30.5℃
  • 흐림포항26.7℃
  • 흐림백령도25.7℃
  • 흐림진도군28.1℃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8.3℃
  • 흐림홍성27.6℃
  • 흐림청주26.8℃
  • 흐림영천31.7℃
  • 흐림인천29.4℃
  • 흐림세종25.7℃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광양시29.6℃
  • 흐림서귀포29.4℃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보은26.2℃
  • 흐림거창32.9℃
  • 흐림영덕29.8℃
  • 흐림장흥28.1℃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문경25.8℃
  • 흐림울진28.2℃
  • 흐림영주26.5℃
  • 흐림보령26.8℃
  • 흐림임실30.2℃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순천29.8℃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대전27.6℃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이천30.5℃
  • 비안동26.2℃
  • 흐림해남29.2℃
  • 흐림강진군27.7℃

초미세먼지 심각하면 임시공휴일 검토…4단계 위기경보 '세분화'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15 14:11:52
환경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최고 위기수준인 '심각' 단계에 이르면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이 검토되는 등 앞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져 내려지고 단계별로 대응하게 된다.

▲ 사진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회원 및 관계자들. [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설정했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도 고려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조치를 보면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단계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올해 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때 이번에 마련한 위기경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심각' 경보는 이틀 정도 내려졌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