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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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法 논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0-14 13:23:33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공수처 설치 등 논의 예정
21일까지 특별감찰관 추천…자녀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협의'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은 16일 오후 2시30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은 또 다음 주 각 당에서 1명씩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21일)까지 각 당 모두 1명씩 추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사법·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리상 29일부터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한 만큼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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