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붓딸 살인'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선고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문경26.6℃
  • 흐림해남30.9℃
  • 흐림북부산29.0℃
  • 흐림대구34.5℃
  • 흐림안동25.7℃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보은27.0℃
  • 흐림정선군30.7℃
  • 흐림김해시29.0℃
  • 흐림영주24.2℃
  • 흐림금산29.7℃
  • 흐림백령도25.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수원30.7℃
  • 흐림고창군30.9℃
  • 흐림태백23.7℃
  • 흐림세종26.7℃
  • 흐림서청주27.7℃
  • 흐림합천33.3℃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보성군29.1℃
  • 흐림청송군27.4℃
  • 흐림순천30.3℃
  • 흐림청주28.7℃
  • 흐림속초25.2℃
  • 흐림양산시32.2℃
  • 흐림인천30.2℃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제주31.3℃
  • 흐림순창군30.9℃
  • 흐림부안29.8℃
  • 흐림고흥30.5℃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북춘천31.4℃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밀양33.2℃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강진군29.6℃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진도군30.3℃
  • 흐림대관령24.0℃
  • 흐림홍성27.9℃
  • 흐림구미32.4℃
  • 흐림장수28.1℃
  • 흐림전주30.4℃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영월26.6℃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북창원31.9℃
  • 흐림부산27.6℃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상주27.1℃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영덕23.9℃
  • 흐림임실29.5℃
  • 흐림파주28.7℃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남원31.3℃
  • 박무흑산도25.2℃
  • 흐림대전28.6℃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고산27.7℃
  • 흐림군산28.5℃
  • 흐림의령군32.1℃

'의붓딸 살인'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1 11:39:52
재판부 "만 12세의 딸을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
친어머니도 살인 가담 혐의 인정…"딸 불러내고 수면제 먹여"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며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부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