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붓딸 살인'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선고

  • 맑음제천24.7℃
  • 맑음강화19.8℃
  • 맑음서울26.0℃
  • 맑음울릉도18.1℃
  • 맑음대전26.1℃
  • 맑음천안25.3℃
  • 맑음영월25.6℃
  • 맑음보은25.2℃
  • 맑음이천25.5℃
  • 맑음의령군24.7℃
  • 맑음구미25.1℃
  • 맑음인제24.8℃
  • 맑음양산시26.1℃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의성26.6℃
  • 맑음울산22.2℃
  • 맑음영광군22.6℃
  • 맑음밀양26.4℃
  • 맑음북강릉24.2℃
  • 맑음진도군22.4℃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문경25.7℃
  • 맑음포항22.8℃
  • 맑음광양시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청송군26.4℃
  • 맑음양평24.6℃
  • 맑음남원25.7℃
  • 맑음북창원25.3℃
  • 맑음추풍령24.7℃
  • 맑음북부산25.3℃
  • 맑음통영24.0℃
  • 맑음완도24.8℃
  • 맑음보령23.7℃
  • 맑음파주24.7℃
  • 맑음순창군26.3℃
  • 맑음안동25.7℃
  • 맑음진주25.1℃
  • 맑음대구24.7℃
  • 맑음부안25.7℃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전주27.1℃
  • 맑음목포21.1℃
  • 맑음영덕20.1℃
  • 맑음거제21.1℃
  • 맑음청주26.2℃
  • 맑음여수21.0℃
  • 맑음강진군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거창24.5℃
  • 맑음군산25.3℃
  • 맑음홍천26.2℃
  • 맑음충주25.9℃
  • 맑음세종25.5℃
  • 맑음춘천26.0℃
  • 맑음합천25.3℃
  • 맑음창원20.4℃
  • 맑음남해22.8℃
  • 맑음고흥23.5℃
  • 맑음북춘천26.0℃
  • 맑음봉화24.7℃
  • 맑음고산20.0℃
  • 맑음강릉25.9℃
  • 맑음보성군23.3℃
  • 맑음장흥24.4℃
  • 맑음영천25.1℃
  • 맑음원주25.2℃
  • 맑음해남24.7℃
  • 맑음동해19.0℃
  • 맑음태백23.3℃
  • 맑음임실26.2℃
  • 맑음금산25.9℃
  • 맑음부산22.8℃
  • 맑음울진18.4℃
  • 맑음영주25.1℃
  • 맑음상주25.7℃
  • 맑음속초17.7℃
  • 맑음동두천25.9℃
  • 맑음경주시25.1℃
  • 맑음김해시25.4℃
  • 맑음함양군25.7℃
  • 맑음고창군25.8℃
  • 맑음인천22.6℃
  • 맑음정읍26.5℃
  • 맑음정선군25.9℃
  • 맑음서청주25.9℃
  • 맑음산청24.7℃
  • 맑음순천24.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25.6℃
  • 맑음홍성26.8℃
  • 맑음부여26.4℃
  • 맑음서산24.9℃
  • 맑음수원24.7℃

'의붓딸 살인'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1 11:39:52
재판부 "만 12세의 딸을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
친어머니도 살인 가담 혐의 인정…"딸 불러내고 수면제 먹여"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며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부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