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7명에게 부과한 세금은 약 10억 원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방송 기획·제작·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소득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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