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10건 중 3건만 인용

  • 흐림봉화23.1℃
  • 흐림임실25.5℃
  • 흐림군산27.2℃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고창군28.6℃
  • 비청주26.3℃
  • 비북부산26.8℃
  • 흐림의령군27.0℃
  • 비울산26.7℃
  • 흐림북창원27.4℃
  • 비울릉도21.6℃
  • 흐림문경24.3℃
  • 맑음흑산도33.5℃
  • 흐림인제24.7℃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보성군29.7℃
  • 흐림서산30.2℃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여수29.0℃
  • 비창원26.7℃
  • 흐림이천25.2℃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고산29.7℃
  • 흐림동두천27.8℃
  • 비북강릉21.9℃
  • 흐림춘천26.2℃
  • 흐림원주25.0℃
  • 흐림산청26.5℃
  • 흐림추풍령24.0℃
  • 흐림백령도23.7℃
  • 흐림진주26.6℃
  • 흐림정선군
  • 흐림부여25.9℃
  • 흐림목포29.3℃
  • 흐림제천24.0℃
  • 흐림파주28.7℃
  • 흐림영광군29.4℃
  • 흐림거제27.6℃
  • 흐림청송군25.9℃
  • 흐림포항25.6℃
  • 흐림천안25.3℃
  • 흐림상주24.2℃
  • 흐림강화28.2℃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김해시26.0℃
  • 흐림철원26.5℃
  • 구름많음홍성28.3℃
  • 흐림양평27.0℃
  • 흐림북춘천26.7℃
  • 흐림부안27.3℃
  • 흐림정읍28.6℃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제주32.3℃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5.9℃
  • 흐림광양시27.0℃
  • 흐림남원26.4℃
  • 구름많음성산28.3℃
  • 흐림인천29.5℃
  • 흐림영덕23.8℃
  • 흐림구미26.4℃
  • 흐림대관령19.3℃
  • 흐림광주27.4℃
  • 비서귀포30.0℃
  • 구름많음통영29.0℃
  • 흐림보령27.7℃
  • 흐림순천25.3℃
  • 흐림의성26.1℃
  • 소나기수원25.7℃
  • 비대전25.0℃
  • 흐림완도28.3℃
  • 흐림강릉22.5℃
  • 흐림거창26.1℃
  • 흐림태백20.8℃
  • 흐림서울28.6℃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장수25.3℃
  • 비안동25.0℃
  • 비부산26.2℃
  • 흐림보은25.2℃
  • 흐림순창군25.8℃
  • 흐림속초25.6℃
  • 흐림합천26.9℃
  • 흐림양산시26.3℃
  • 흐림해남29.9℃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홍천23.8℃
  • 흐림서청주24.7℃
  • 비대구26.6℃
  • 흐림영주23.3℃
  • 흐림강진군28.0℃
  • 흐림경주시26.8℃
  • 흐림영천27.1℃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10건 중 3건만 인용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12:14:33
[국감] 유동수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우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익신고 보호사건 연도별 처리 현황 [유동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청한 보호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호 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고, 이 중 인용된 사건은 90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귄익위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면서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유동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처벌도 9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권익위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자를 대변해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