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중소기업, 국가브랜드 활용 가능성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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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소기업, 국가브랜드 활용 가능성 살펴보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08 17:19:17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역량 갖췄지만 中企는 그렇지 못해"
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시행령 등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벤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 대통령령안 11,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법안 통과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아동에 대해 출국제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권 및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2009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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