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남원23.8℃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함양군24.0℃
  • 흐림밀양23.9℃
  • 흐림임실23.4℃
  • 흐림태백22.2℃
  • 흐림북창원25.5℃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울진24.5℃
  • 흐림군산24.8℃
  • 흐림영덕23.2℃
  • 흐림장수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대관령20.7℃
  • 흐림거창23.7℃
  • 흐림서울25.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여수26.6℃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양평24.7℃
  • 흐림대구23.8℃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부안24.5℃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성산27.4℃
  • 흐림영월23.9℃
  • 맑음제주29.1℃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천안24.1℃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홍성25.1℃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경주시23.2℃
  • 흐림청주26.7℃
  • 흐림서청주23.9℃
  • 흐림세종24.9℃
  • 흐림금산23.5℃
  • 흐림창원25.4℃
  • 흐림흑산도26.5℃
  • 흐림울릉도24.7℃
  • 흐림봉화23.7℃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진도군26.9℃
  • 비인천25.6℃
  • 흐림대전25.5℃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강진군25.7℃
  • 흐림보은24.5℃
  • 흐림강화23.3℃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의령군23.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북부산24.9℃
  • 흐림포항24.5℃
  • 흐림강릉24.6℃
  • 흐림정읍24.7℃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북강릉24.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서산24.2℃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부여24.5℃
  • 흐림순창군24.0℃
  • 비목포25.5℃
  • 맑음고산27.1℃
  • 흐림영광군24.7℃
  • 흐림제천23.1℃
  • 흐림청송군24.4℃
  • 흐림백령도21.2℃
  • 맑음광양시24.6℃
  • 흐림진주23.1℃
  • 흐림춘천23.4℃
  • 흐림동해24.4℃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부산25.9℃

거제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2 13:49:32


거제시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2000여필지에 대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지난 달 28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연 2회 결정·공시하는데 거제시 전체 토지는 1월 1일 기준 지가로 지난 5월 31일자 18만925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조사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건축 준공 등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에 근거해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