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산시, ‘軍 소음법’ 제정 촉구 등 소음피해 해소 다각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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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軍 소음법’ 제정 촉구 등 소음피해 해소 다각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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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2 09:36:56
소음피해 마을 26개 경로당에 방음창 설치사업 추진


소음피해 마을 26개 경로당에 방음창 설치사업 추진


서산시가 군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1996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에 제2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4개면 2개동 1만 여명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도 겪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보상은 전무한 상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군용항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소음도가 낮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음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에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도 서산시를 포함한 군지협 소속 12개 지자체 명의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법을 20대국회 임기 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2015년 이후 총 3차례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6월 24일 개최된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보고회의에서도 군 소음법 제정촉구 건의서를 안건으로 제출하고, 군용비행장 등이 소재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마련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마을 26개 경로당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 총 5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이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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