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기술표준원,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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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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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5:04:39
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텝 스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을 통해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으로 제작돼야 한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발붙임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해, 가정용 용도에 맞게 규격을 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스텝 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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