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허심사관 증원으로 소통형 심사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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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증원으로 소통형 심사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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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4:28:37


현장 소통형 심사(심층면담) 종류별 진행시점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심사관이 출원 인을 직접 만나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특허내용에 대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현장 소통형 심사 이용률이 지난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50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심사는 특허 본심사전에 사전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제도이고,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며, 재심사 면담은 이미 거절 결정한 특허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 청구전에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현장 소통형 심사는 우선심사가 결정이 된 고난이도 기술 분야 출원발명을 대상으로하는 예비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건 제한이 없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을 통해 적정한 특허 권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우선심사결정시 대상출원에 예비심사 신청 안내문 첨부 발송

실제 예비심사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 후 특허권리를 보정 해 평균 4개월 수준에서 빠르게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강한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는 4.5급 특허팀장 1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특허심사관을 확보했다.

올해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 시간’은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출원인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특허 심사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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