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성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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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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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1:07:25


안성시


안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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