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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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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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09:50:05


파주시


파주시가 지난달 28일부터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2016년 10월 1차로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신촌동 일원 6.98㎢를 수립해 개발행위허가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로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7곳 총면적 6.262㎢를 수립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의 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 패턴을 분석해 주거·복합·공업존 등으로 지역을 나누고 존별로 건축물의 권장·불허용도를 설정해 혐오시설 등을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지역에 맞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현황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기숙사 개발시에는 다수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장·창고 입지시 조경·녹지비율을 15%이상 적용하고 주거지에 연접해 개발시 차폐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도로계획선 편입으로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구역별 권장용도에 맞는 건축물 신축시 건폐율 3%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따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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