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이달부터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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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이달부터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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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07:53:53
지원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으로 확대


경기도


경기도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지원범위는 전세주택만 가능했던 것에서 반전세 거주자까지 확대됐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4천5백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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