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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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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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6:45:16
지난해 누수 사고 절반이 군민 신고


화순군


화순군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상수도 누수가 의심날 때 신고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공무수행 중 누수를 발견한 사람,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 옥내누수 신고자 등은 제외된다. 중복으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더 늦게 신고한 사람 역시 지급받지 못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쳐 반기마다 지급할 계획이다. 상수도 행정에 군민 참여를 유도해 유수율을 높이고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누수가 의심되면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와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누수 사고는 신속히 발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계속해서 흐르면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 74건 148만 원, 올해 상반기에 52건 106만 원의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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