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인 인권 보호 앞장서는 광명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 흐림보은10.4℃
  • 흐림강릉17.6℃
  • 흐림인제8.7℃
  • 흐림영광군11.8℃
  • 흐림홍성11.1℃
  • 흐림동해18.6℃
  • 흐림의령군10.7℃
  • 흐림성산14.4℃
  • 흐림영주11.4℃
  • 흐림대전11.5℃
  • 흐림백령도10.9℃
  • 흐림청송군11.2℃
  • 흐림완도12.7℃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수9.1℃
  • 흐림광양시13.0℃
  • 흐림서울11.1℃
  • 흐림울산13.8℃
  • 흐림태백12.9℃
  • 흐림영덕15.6℃
  • 흐림강화11.1℃
  • 흐림통영13.2℃
  • 흐림수원11.0℃
  • 흐림정선군6.3℃
  • 흐림진주10.8℃
  • 흐림북강릉17.0℃
  • 흐림북춘천7.8℃
  • 흐림철원9.1℃
  • 흐림대관령9.1℃
  • 흐림북창원14.3℃
  • 흐림순창군10.7℃
  • 흐림영천12.3℃
  • 흐림울릉도17.6℃
  • 흐림천안9.7℃
  • 흐림양산시14.7℃
  • 흐림제천7.7℃
  • 흐림군산11.6℃
  • 흐림청주12.0℃
  • 흐림문경11.6℃
  • 흐림포항15.8℃
  • 흐림남원10.5℃
  • 흐림창원14.1℃
  • 흐림구미12.3℃
  • 비서귀포16.1℃
  • 흐림거창9.9℃
  • 비흑산도12.5℃
  • 흐림인천11.3℃
  • 흐림경주시12.5℃
  • 흐림봉화8.6℃
  • 흐림고창군11.3℃
  • 흐림밀양13.2℃
  • 흐림추풍령10.7℃
  • 흐림서청주10.9℃
  • 흐림북부산14.1℃
  • 흐림영월7.7℃
  • 흐림부안10.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천10.3℃
  • 흐림합천11.5℃
  • 비제주15.9℃
  • 흐림함양군10.2℃
  • 흐림충주9.2℃
  • 흐림대구13.8℃
  • 흐림목포12.5℃
  • 흐림홍천7.4℃
  • 흐림보성군11.9℃
  • 흐림부여11.2℃
  • 흐림정읍10.1℃
  • 흐림원주8.3℃
  • 흐림동두천9.7℃
  • 흐림진도군11.6℃
  • 흐림여수13.8℃
  • 흐림보령11.2℃
  • 흐림해남11.1℃
  • 흐림남해14.2℃
  • 흐림안동11.4℃
  • 흐림부산16.0℃
  • 흐림이천9.0℃
  • 흐림양평8.5℃
  • 흐림춘천7.7℃
  • 흐림금산10.0℃
  • 흐림서산10.6℃
  • 흐림세종10.3℃
  • 흐림의성10.9℃
  • 흐림임실10.2℃
  • 흐림속초17.4℃
  • 흐림고흥12.3℃
  • 흐림파주9.1℃
  • 흐림거제13.2℃
  • 흐림고창10.5℃
  • 흐림산청10.3℃
  • 흐림광주12.9℃
  • 흐림장흥11.7℃
  • 흐림상주12.1℃
  • 흐림울진16.8℃
  • 흐림전주11.2℃
  • 흐림고산13.1℃

노인 인권 보호 앞장서는 광명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5:03:20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명 대상 노인 학대 예방, 인권 교육 실시


광명시는 지난 27일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가 노인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에 올해 ‘노인인권 교육’을 추가해 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관내 장기요양기관 111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희망자 500여명을 모집했다. 오는 7월 9일에는 노인학대 예방 2차 교육, 7월 16일에는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동영상을 통해 노인학대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관내 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이수증도 발급해준다.

교육에 참석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오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매일 방문하는 어르신을 더 세심하게 살펴 학대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미 이수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의무 대상자는 오는 7월 9일과 16일에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