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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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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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3:50:56
재난·재해 피해입은 목포시민, 최대 1천만원 한도내 보장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목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제일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7월 1일 부터 약정기간인 1년 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안전한 목포 만들기 핵심 시책이다.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8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사고시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청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자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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