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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면민이 동참해 도로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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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1:36:06


창녕군


창녕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1개월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안내문과 유·무선을 통해 대부분의 환급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미환급액이 6월말 현재 602건, 약 783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선납을 한 후 양도·양수 및 폐차 처리에 따른 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으로 발생한다.

군은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환급대상의 처리를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오납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해당 읍면과 협조해 연락처 및 실거주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창녕군 재무과 세입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미처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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