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횡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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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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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1:04:07


횡성군


횡성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개를 반려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전국에 있는 대행기관에 해당 동물을 데려가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정보 변경은 군청 축산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에는 동물등록제 전국일제 지도단속이 실시되며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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