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평군,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77면 조성

  • 흐림순창군7.9℃
  • 흐림철원3.7℃
  • 흐림함양군7.3℃
  • 흐림거제11.3℃
  • 흐림대관령1.6℃
  • 흐림봉화6.2℃
  • 흐림고산14.3℃
  • 흐림북강릉5.7℃
  • 흐림울진7.6℃
  • 흐림의성6.8℃
  • 흐림부산12.6℃
  • 흐림임실7.2℃
  • 흐림이천5.6℃
  • 비포항10.8℃
  • 흐림금산7.1℃
  • 흐림서청주6.3℃
  • 흐림광양시12.3℃
  • 흐림강릉6.6℃
  • 흐림문경6.1℃
  • 비서귀포15.0℃
  • 비청주6.9℃
  • 흐림고흥12.0℃
  • 흐림고창군8.6℃
  • 비목포11.0℃
  • 흐림수원7.2℃
  • 흐림고창8.6℃
  • 흐림부안8.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정읍8.4℃
  • 흐림남원7.9℃
  • 흐림상주6.0℃
  • 흐림영천7.7℃
  • 흐림구미6.8℃
  • 흐림동두천4.5℃
  • 흐림홍성7.2℃
  • 비안동7.0℃
  • 흐림파주4.0℃
  • 흐림의령군7.0℃
  • 비북춘천4.2℃
  • 흐림속초5.9℃
  • 흐림거창7.0℃
  • 흐림울릉도9.6℃
  • 흐림남해10.7℃
  • 흐림성산15.3℃
  • 흐림강화4.8℃
  • 흐림영광군8.3℃
  • 흐림북부산11.5℃
  • 흐림충주4.9℃
  • 흐림원주5.3℃
  • 흐림밀양9.9℃
  • 흐림울산11.0℃
  • 흐림경주시10.0℃
  • 흐림보령9.6℃
  • 흐림김해시10.6℃
  • 흐림북창원11.0℃
  • 흐림전주8.7℃
  • 흐림세종7.0℃
  • 비제주14.8℃
  • 흐림광주9.8℃
  • 흐림군산8.9℃
  • 흐림영주6.2℃
  • 흐림양산시12.6℃
  • 흐림청송군7.1℃
  • 흐림완도11.8℃
  • 흐림동해6.5℃
  • 흐림보성군11.1℃
  • 흐림홍천3.6℃
  • 흐림합천8.1℃
  • 흐림해남12.5℃
  • 흐림진도군11.8℃
  • 흐림통영12.7℃
  • 흐림영월4.1℃
  • 흐림진주7.5℃
  • 흐림인제3.9℃
  • 비창원11.3℃
  • 흐림장흥11.1℃
  • 흐림양평5.1℃
  • 흐림천안6.1℃
  • 흐림순천8.1℃
  • 흐림태백4.3℃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7.2℃
  • 흐림흑산도13.5℃
  • 흐림여수13.0℃
  • 흐림장수6.2℃
  • 흐림인천6.9℃
  • 흐림부여8.5℃
  • 흐림대구8.8℃
  • 흐림추풍령5.5℃
  • 흐림서산8.0℃
  • 흐림춘천4.4℃
  • 흐림산청7.3℃
  • 비백령도7.2℃
  • 흐림대전6.9℃
  • 흐림영덕9.0℃
  • 흐림서울6.2℃
  • 흐림정선군3.3℃

가평군,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77면 조성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0:34:46
유동인구가 많은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가평군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지역에 쓸모없이 방치된 군 소유 자투리땅을 활용한 것으로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에 따르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4천여만 원을 들여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자투리 주차장 77면을 조성했다. 당초 계획된 63면보다 14면이 늘어났다.

주차장은 가평읍 가평역 인근 27면과 KCC사택 주변 13면, 이화원 인근 4면 등 가평읍 3개소와 청평면 내수면연구소 연못 인근 22면, 5일시장 주변 11면 등 청평면 2개소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앞서 군은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자투리 땅 조사 및 주차장을 만들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