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천시, 불법현수막 철거 등 제작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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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현수막 철거 등 제작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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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6:54:10


김천시


김천시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원천차단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정비기준을 토대로 계도한 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중 분양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등이다.

시청 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 운동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친절한 김천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사전계도,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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