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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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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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5:53:29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로 불법옥외광고물 감소 기대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함양군은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배부했다.

군에 따르면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이번 홍보물에는 간판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부터 절차,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홍보물을 함양군청 각 부서 및 읍·면에도 비치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등 신규 간판 설치를 동반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시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건강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지역 및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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