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 맑음정선군16.5℃
  • 맑음홍성21.6℃
  • 흐림고흥25.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성산26.9℃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문경18.2℃
  • 맑음동해19.7℃
  • 맑음보은20.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양평20.0℃
  • 흐림제주26.9℃
  • 맑음북강릉19.7℃
  • 맑음동두천19.8℃
  • 흐림의령군23.2℃
  • 맑음천안21.3℃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부안22.2℃
  • 맑음서산22.0℃
  • 흐림양산시25.4℃
  • 흐림북창원25.9℃
  • 맑음속초20.8℃
  • 맑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광주24.3℃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거창21.5℃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월17.5℃
  • 맑음춘천18.5℃
  • 맑음금산20.0℃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고창군22.8℃
  • 맑음상주19.5℃
  • 흐림울산24.2℃
  • 맑음수원22.1℃
  • 맑음보령24.0℃
  • 구름많음남해24.2℃
  • 맑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울진20.5℃
  • 구름많음봉화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추풍령20.8℃
  • 흐림영천22.9℃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대전23.5℃
  • 흐림보성군25.5℃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해남24.2℃
  • 맑음인천22.2℃
  • 흐림부산25.1℃
  • 흐림울릉도21.2℃
  • 흐림북부산25.3℃
  • 맑음전주22.9℃
  • 구름많음남원24.1℃
  • 맑음서청주20.3℃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서울21.6℃
  • 맑음군산23.3℃
  • 흐림밀양25.5℃
  • 맑음철원18.5℃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청송군20.5℃
  • 맑음영주17.6℃
  • 흐림창원25.3℃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구미23.1℃
  • 맑음원주19.8℃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포항24.2℃
  • 구름많음합천23.7℃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세종21.0℃
  • 맑음충주20.1℃
  • 흐림김해시24.8℃
  • 구름많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임실21.4℃

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7 09:49:55
7월부터 장애수당 대상자 2만원 추가 지급


아산시


아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재가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아산시는 심한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동절기 월동비,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장애수당 월 4만원을 수급 받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아산시 등록장애인 15,332명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159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820여명으로 대부분은 장애와 더불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매월 20일 장애행복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므로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행복수당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시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에 따른 1~6급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로 4∼6급 장애는‘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