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청주26.2℃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고흥24.3℃
  • 흐림문경26.4℃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순창군24.8℃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청송군25.4℃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영주25.8℃
  • 흐림울릉도25.5℃
  • 흐림금산24.3℃
  • 흐림함양군24.3℃
  • 흐림제주26.5℃
  • 흐림전주26.2℃
  • 흐림강진군25.2℃
  • 흐림부여25.1℃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군산25.4℃
  • 흐림남원24.9℃
  • 흐림경주시26.7℃
  • 흐림완도24.7℃
  • 흐림동해26.7℃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해남25.1℃
  • 흐림고창군25.2℃
  • 흐림보령24.2℃
  • 흐림남해25.4℃
  • 흐림부산27.5℃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정읍25.8℃
  • 흐림홍천24.2℃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고산25.7℃
  • 흐림거제26.7℃
  • 비홍성23.7℃
  • 흐림북부산26.6℃
  • 흐림보성군25.3℃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천안23.9℃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서청주24.0℃
  • 박무백령도21.3℃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서산24.0℃
  • 흐림산청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고창25.6℃
  • 흐림목포26.0℃
  • 흐림양산시28.1℃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정선군23.0℃
  • 박무북춘천23.5℃
  • 흐림태백23.2℃
  • 흐림강릉28.8℃
  • 구름많음광주27.0℃
  • 박무서귀포26.2℃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대구28.2℃
  • 흐림성산26.3℃
  • 흐림북강릉26.6℃
  • 흐림울진25.6℃
  • 흐림김해시27.1℃
  • 맑음춘천23.7℃
  • 흐림장흥25.2℃
  • 흐림장수22.9℃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울산28.0℃
  • 흐림충주25.8℃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의령군26.3℃

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09:49:55
7월부터 장애수당 대상자 2만원 추가 지급


아산시


아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재가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아산시는 심한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동절기 월동비,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장애수당 월 4만원을 수급 받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아산시 등록장애인 15,332명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159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820여명으로 대부분은 장애와 더불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매월 20일 장애행복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므로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행복수당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시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에 따른 1~6급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로 4∼6급 장애는‘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