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 맑음추풍령20.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창원19.0℃
  • 맑음대관령16.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군산18.8℃
  • 맑음고흥17.9℃
  • 맑음천안18.6℃
  • 맑음봉화14.6℃
  • 맑음영천15.5℃
  • 맑음동해23.6℃
  • 맑음해남18.0℃
  • 맑음고창군19.4℃
  • 맑음진주16.6℃
  • 맑음백령도19.3℃
  • 맑음임실16.7℃
  • 맑음구미20.1℃
  • 맑음보령20.6℃
  • 맑음충주19.0℃
  • 맑음정읍18.9℃
  • 맑음이천19.3℃
  • 맑음정선군13.0℃
  • 맑음장수15.1℃
  • 맑음수원20.1℃
  • 맑음청송군14.9℃
  • 맑음태백17.9℃
  • 맑음서울21.0℃
  • 맑음문경17.8℃
  • 맑음홍성19.6℃
  • 맑음영덕21.7℃
  • 맑음광주20.0℃
  • 맑음통영17.8℃
  • 맑음합천15.8℃
  • 맑음남원17.0℃
  • 맑음순창군17.7℃
  • 맑음울산19.1℃
  • 맑음인제16.3℃
  • 맑음남해18.3℃
  • 맑음서청주18.7℃
  • 맑음대전20.3℃
  • 맑음광양시19.6℃
  • 박무목포17.8℃
  • 맑음고산19.7℃
  • 맑음함양군16.8℃
  • 맑음북부산18.4℃
  • 맑음부산21.7℃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대구20.2℃
  • 맑음속초21.0℃
  • 맑음북강릉24.5℃
  • 맑음전주20.8℃
  • 맑음동두천20.0℃
  • 맑음금산17.6℃
  • 맑음제천16.7℃
  • 맑음순천16.8℃
  • 맑음세종18.5℃
  • 맑음여수16.9℃
  • 맑음거제18.1℃
  • 맑음진도군17.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안동17.2℃
  • 맑음파주18.0℃
  • 맑음청주20.5℃
  • 맑음부안19.1℃
  • 맑음김해시18.7℃
  • 맑음강화19.2℃
  • 맑음의성16.4℃
  • 맑음원주18.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상주18.4℃
  • 맑음장흥17.0℃
  • 맑음양평18.9℃
  • 맑음의령군16.9℃
  • 맑음경주시18.0℃
  • 맑음춘천18.8℃
  • 맑음영월17.6℃
  • 맑음홍천17.1℃
  • 맑음포항20.1℃
  • 맑음강릉24.1℃
  • 맑음산청16.6℃
  • 맑음양산시19.1℃
  • 맑음북춘천18.8℃
  • 맑음인천18.9℃
  • 맑음보은17.3℃
  • 맑음거창16.6℃
  • 맑음영광군18.0℃
  • 맑음제주18.5℃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1.9℃
  • 맑음밀양17.1℃
  • 맑음부여18.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9℃
  • 맑음영주17.8℃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1:53:38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재도입


화순군


화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자, 지난 2000년 폐지되었던 정기 적성검사를 재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허발급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은 면허발급일이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 19일까지 ,20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올해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다.

화순군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7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면허 신규·추가·재발급은 전국 사무여서 주민등록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기 적성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모자를 벗고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장, 신체검사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차량등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면허를 스스로 취소하고 싶은 면허증 소지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