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 구름많음여수28.2℃
  • 구름많음영월25.7℃
  • 맑음고창30.9℃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해남30.7℃
  • 맑음장수26.9℃
  • 맑음부안31.1℃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영주26.9℃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광주30.8℃
  • 맑음안동27.3℃
  • 맑음울진25.9℃
  • 흐림제주26.7℃
  • 맑음흑산도30.1℃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천안28.7℃
  • 맑음문경27.6℃
  • 맑음서청주27.9℃
  • 맑음함양군28.7℃
  • 맑음서산29.0℃
  • 맑음구미29.6℃
  • 맑음강화28.3℃
  • 맑음대구27.3℃
  • 맑음순천29.0℃
  • 맑음양평28.8℃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순창군28.9℃
  • 맑음파주28.5℃
  • 맑음홍성28.9℃
  • 맑음대전29.2℃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원주29.1℃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봉화25.4℃
  • 맑음세종28.6℃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북부산27.5℃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광군30.5℃
  • 맑음거창28.1℃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목포31.5℃
  • 흐림성산26.6℃
  • 맑음남원28.7℃
  • 맑음정읍30.4℃
  • 맑음영덕25.6℃
  • 맑음북강릉25.4℃
  • 맑음보은27.0℃
  • 맑음금산28.4℃
  • 맑음창원29.1℃
  • 맑음수원29.4℃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속초25.6℃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영천25.0℃
  • 맑음전주30.5℃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춘천28.5℃
  • 맑음고창군30.3℃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북창원29.7℃
  • 맑음제천26.5℃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인제25.8℃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청주30.6℃
  • 맑음서울29.6℃
  • 맑음이천28.8℃
  • 맑음군산28.8℃
  • 구름많음고흥29.4℃
  • 맑음상주28.4℃
  • 맑음보령30.5℃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의성28.2℃
  • 맑음강릉25.8℃
  • 맑음철원28.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강진군30.0℃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1:53:38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재도입


화순군


화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자, 지난 2000년 폐지되었던 정기 적성검사를 재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허발급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은 면허발급일이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 19일까지 ,20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올해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다.

화순군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7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면허 신규·추가·재발급은 전국 사무여서 주민등록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기 적성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모자를 벗고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장, 신체검사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차량등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면허를 스스로 취소하고 싶은 면허증 소지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