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강릉26.4℃
  • 흐림동해26.2℃
  • 흐림광주26.5℃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철원23.1℃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경주시26.3℃
  • 흐림문경25.5℃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영주24.7℃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밀양26.0℃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거제26.9℃
  • 박무서울24.5℃
  • 흐림보은23.3℃
  • 안개흑산도24.0℃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고창25.7℃
  • 박무북춘천23.3℃
  • 흐림안동25.7℃
  • 맑음장흥25.8℃
  • 맑음고산25.6℃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거창24.6℃
  • 비대전24.0℃
  • 흐림인제23.0℃
  • 흐림천안23.1℃
  • 흐림영월23.4℃
  • 흐림남원24.8℃
  • 흐림상주24.5℃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속초25.9℃
  • 비홍성23.5℃
  • 박무서귀포26.0℃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산청24.5℃
  • 비울산26.5℃
  • 흐림보령23.9℃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청송군25.1℃
  • 흐림김해시27.1℃
  • 구름많음양평23.5℃
  • 맑음제주27.1℃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울진26.1℃
  • 비포항27.8℃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순창군24.8℃
  • 흐림영천26.7℃
  • 흐림충주24.8℃
  • 비청주24.8℃
  • 흐림영덕26.3℃
  • 흐림장수23.3℃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대관령18.8℃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홍천23.2℃
  • 맑음진도군26.1℃
  • 흐림구미24.7℃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부여23.9℃
  • 흐림의성25.0℃
  • 흐림북부산26.6℃
  • 흐림의령군25.4℃
  • 흐림고창군25.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북창원27.4℃
  • 흐림서청주23.1℃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23:01


남양주4 박성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