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횡성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 지급

  • 맑음의령군31.5℃
  • 맑음대구32.4℃
  • 맑음함양군32.7℃
  • 맑음동해20.2℃
  • 맑음태백28.1℃
  • 맑음고흥27.1℃
  • 맑음동두천28.7℃
  • 맑음의성32.0℃
  • 맑음강진군27.7℃
  • 맑음산청30.0℃
  • 맑음남원30.5℃
  • 맑음구미32.6℃
  • 맑음전주27.5℃
  • 맑음북강릉27.1℃
  • 맑음북춘천30.9℃
  • 맑음경주시30.5℃
  • 맑음강화22.4℃
  • 맑음추풍령29.4℃
  • 맑음부안23.8℃
  • 맑음보은29.5℃
  • 맑음밀양32.0℃
  • 맑음속초21.8℃
  • 맑음대전30.2℃
  • 맑음포항28.4℃
  • 맑음보성군27.7℃
  • 맑음해남26.6℃
  • 맑음통영23.1℃
  • 맑음금산29.7℃
  • 맑음정선군30.4℃
  • 맑음김해시26.7℃
  • 맑음홍천30.1℃
  • 맑음광주28.8℃
  • 맑음파주27.7℃
  • 맑음울릉도19.6℃
  • 맑음목포24.9℃
  • 맑음고창24.8℃
  • 맑음서울28.4℃
  • 맑음남해26.5℃
  • 맑음영월30.3℃
  • 맑음흑산도21.3℃
  • 맑음인제29.2℃
  • 맑음청송군32.3℃
  • 맑음진도군25.1℃
  • 맑음원주30.3℃
  • 맑음수원26.7℃
  • 맑음철원28.4℃
  • 맑음세종29.0℃
  • 맑음고창군25.3℃
  • 맑음천안28.1℃
  • 맑음북부산26.9℃
  • 맑음북창원29.9℃
  • 맑음장수27.8℃
  • 맑음거창31.7℃
  • 맑음합천31.9℃
  • 맑음이천29.6℃
  • 맑음홍성27.0℃
  • 맑음고산21.6℃
  • 맑음인천24.9℃
  • 맑음영천30.7℃
  • 맑음봉화29.6℃
  • 맑음창원27.9℃
  • 맑음거제25.6℃
  • 맑음서귀포22.7℃
  • 맑음보령25.8℃
  • 맑음군산23.7℃
  • 맑음영덕26.1℃
  • 맑음문경30.8℃
  • 맑음양평29.7℃
  • 맑음상주31.9℃
  • 맑음제주24.9℃
  • 맑음부산23.9℃
  • 맑음서청주29.0℃
  • 맑음정읍26.6℃
  • 맑음안동31.3℃
  • 맑음충주30.7℃
  • 맑음임실27.5℃
  • 맑음광양시28.4℃
  • 맑음성산22.5℃
  • 맑음서산24.3℃
  • 맑음진주28.5℃
  • 맑음여수24.5℃
  • 맑음백령도20.1℃
  • 맑음울산27.2℃
  • 맑음춘천30.7℃
  • 맑음순창군30.7℃
  • 맑음영광군24.5℃
  • 맑음제천28.9℃
  • 맑음대관령26.8℃
  • 맑음영주29.8℃
  • 맑음장흥27.1℃
  • 맑음완도27.9℃
  • 맑음강릉29.9℃
  • 맑음울진19.9℃
  • 맑음부여28.7℃
  • 맑음청주30.8℃
  • 맑음양산시28.6℃
  • 맑음순천26.9℃

횡성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 지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0:22:24


횡성군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25일 지급했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146가구에 1차 총94,660,000원 지급하며, 12월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 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