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 맑음부안14.0℃
  • 맑음원주14.8℃
  • 맑음장수11.3℃
  • 맑음제천10.6℃
  • 맑음북강릉17.0℃
  • 맑음경주시13.3℃
  • 맑음전주15.5℃
  • 맑음순창군12.7℃
  • 맑음거창12.0℃
  • 맑음부여13.3℃
  • 맑음남해15.2℃
  • 맑음정선군9.9℃
  • 맑음봉화9.2℃
  • 맑음충주11.8℃
  • 맑음부산17.7℃
  • 맑음동해18.6℃
  • 맑음거제14.3℃
  • 맑음광양시16.8℃
  • 맑음순천11.8℃
  • 맑음목포15.7℃
  • 맑음광주16.5℃
  • 맑음백령도13.3℃
  • 맑음성산15.3℃
  • 맑음속초17.4℃
  • 맑음합천13.5℃
  • 맑음수원13.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청송군10.7℃
  • 맑음인천15.2℃
  • 맑음춘천13.0℃
  • 맑음북창원17.1℃
  • 맑음창원17.8℃
  • 맑음철원13.1℃
  • 맑음고흥12.3℃
  • 맑음세종13.6℃
  • 맑음양평13.7℃
  • 박무홍성13.5℃
  • 맑음보성군13.4℃
  • 맑음문경15.7℃
  • 맑음영주12.5℃
  • 맑음울릉도17.3℃
  • 맑음해남11.0℃
  • 맑음동두천13.2℃
  • 맑음상주17.1℃
  • 맑음대전15.0℃
  • 맑음서울16.5℃
  • 맑음의령군12.2℃
  • 맑음북부산13.4℃
  • 맑음강진군13.0℃
  • 맑음천안11.4℃
  • 맑음금산13.0℃
  • 맑음장흥12.4℃
  • 맑음서귀포16.2℃
  • 맑음제주17.7℃
  • 맑음보은12.0℃
  • 맑음의성11.3℃
  • 맑음진도군11.0℃
  • 맑음청주17.2℃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3.6℃
  • 맑음여수17.3℃
  • 맑음포항20.0℃
  • 맑음서청주12.2℃
  • 맑음영덕18.7℃
  • 맑음고산18.2℃
  • 맑음이천12.5℃
  • 맑음김해시17.0℃
  • 맑음임실11.4℃
  • 맑음산청14.0℃
  • 맑음영광군13.0℃
  • 맑음홍천12.8℃
  • 맑음완도13.5℃
  • 맑음진주11.9℃
  • 맑음파주11.3℃
  • 맑음추풍령14.1℃
  • 맑음통영14.8℃
  • 맑음서산12.3℃
  • 맑음보령14.3℃
  • 맑음함양군12.8℃
  • 맑음북춘천12.6℃
  • 맑음밀양15.4℃
  • 맑음대구16.3℃
  • 맑음대관령9.1℃
  • 맑음울산17.4℃
  • 맑음인제12.3℃
  • 맑음흑산도17.2℃
  • 맑음양산시14.3℃
  • 맑음고창12.7℃
  • 맑음영천12.4℃
  • 맑음영월10.8℃
  • 맑음울진14.4℃
  • 맑음군산14.1℃
  • 맑음안동14.0℃
  • 맑음태백9.7℃
  • 맑음강릉21.7℃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7: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 201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인증 지정은 취소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에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