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함양군26.3℃
  • 맑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정선군23.5℃
  • 맑음울릉도24.0℃
  • 흐림대관령17.6℃
  • 흐림의성25.6℃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북부산28.2℃
  • 맑음청주26.3℃
  • 맑음제천24.5℃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보령27.3℃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밀양29.2℃
  • 맑음김해시28.7℃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포항25.4℃
  • 맑음홍성26.6℃
  • 맑음부안27.7℃
  • 맑음파주25.1℃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거제27.7℃
  • 맑음고흥29.3℃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양산시27.7℃
  • 맑음부여26.6℃
  • 맑음여수26.3℃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충주26.1℃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순창군27.4℃
  • 맑음영주25.1℃
  • 맑음이천26.5℃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울진25.7℃
  • 맑음천안25.4℃
  • 맑음영월25.8℃
  • 맑음동두천26.3℃
  • 맑음목포27.1℃
  • 흐림청송군23.9℃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북춘천25.7℃
  • 맑음서울26.3℃
  • 맑음강화25.0℃
  • 맑음완도29.3℃
  • 맑음의령군26.7℃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상주24.9℃
  • 구름많음강릉25.2℃
  • 맑음남원26.8℃
  • 구름많음문경25.6℃
  • 맑음군산26.4℃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안동26.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해남28.6℃
  • 맑음진주26.3℃
  • 맑음정읍28.4℃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진도군27.8℃
  • 맑음서청주24.4℃
  • 맑음서산25.6℃
  • 맑음고산26.9℃
  • 맑음창원28.0℃
  • 흐림울산24.2℃
  • 맑음통영28.1℃
  • 흐림경주시25.4℃
  • 맑음백령도24.8℃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장흥28.3℃
  • 맑음세종26.8℃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원주26.7℃
  • 맑음수원26.0℃
  • 맑음보성군28.8℃
  • 맑음남해26.3℃
  • 맑음부산28.7℃
  • 맑음전주27.9℃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1 17:30: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 201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인증 지정은 취소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에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