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밀양33.2℃
  • 흐림백령도25.3℃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해남30.9℃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임실29.5℃
  • 흐림순창군30.9℃
  • 흐림서산28.4℃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수원30.7℃
  • 흐림양산시32.2℃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봉화23.6℃
  • 흐림홍성27.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진도군30.3℃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강진군29.6℃
  • 흐림산청30.4℃
  • 흐림강화28.6℃
  • 흐림문경26.6℃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제주31.3℃
  • 흐림의령군32.1℃
  • 흐림서청주27.7℃
  • 흐림부안29.8℃
  • 흐림성산28.1℃
  • 흐림고산27.7℃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북강릉25.5℃
  • 흐림세종26.7℃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인천30.2℃
  • 흐림청송군27.4℃
  • 흐림구미32.4℃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북창원31.9℃
  • 흐림상주27.1℃
  • 흐림고흥30.5℃
  • 흐림고창군30.9℃
  • 흐림영덕23.9℃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영월26.6℃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천30.3℃
  • 흐림파주28.7℃
  • 흐림북부산29.0℃
  • 흐림태백23.7℃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대구34.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영주24.2℃
  • 흐림보은27.0℃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합천33.3℃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대관령24.0℃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릉25.9℃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목포29.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6:22:11
청정지역 김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축산 경쟁력 향상 기대


김천시


김천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해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2019년 6월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