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승객의 차내 안전 규정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부여28.6℃
  • 흐림성산26.7℃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임실28.2℃
  • 맑음제천26.1℃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목포28.7℃
  • 맑음서울28.9℃
  • 흐림의령군25.5℃
  • 맑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거창26.2℃
  • 구름많음영덕26.0℃
  • 맑음고창30.3℃
  • 맑음해남30.9℃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북춘천26.4℃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장수26.2℃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보성군30.1℃
  • 구름많음의성27.8℃
  • 맑음강진군30.1℃
  • 맑음고흥30.1℃
  • 맑음남해27.7℃
  • 맑음전주29.7℃
  • 맑음청주28.7℃
  • 흐림강릉24.7℃
  • 구름많음춘천27.9℃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고산27.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금산27.9℃
  • 흐림대구26.3℃
  • 맑음백령도25.2℃
  • 맑음홍성28.7℃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진도군27.8℃
  • 맑음부산28.1℃
  • 맑음대전28.6℃
  • 맑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정읍30.6℃
  • 맑음흑산도28.2℃
  • 구름많음산청27.2℃
  • 맑음광양시28.9℃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울진26.0℃
  • 구름많음김해시29.1℃
  • 맑음수원28.4℃
  • 맑음거제27.8℃
  • 맑음서청주26.1℃
  • 맑음완도30.6℃
  • 흐림합천26.5℃
  • 맑음통영28.3℃
  • 구름많음봉화24.1℃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동해24.2℃
  • 맑음순천28.4℃
  • 맑음군산28.4℃
  • 흐림북강릉24.3℃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파주27.2℃
  • 맑음광주30.4℃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진주27.2℃
  • 맑음순창군29.6℃
  • 흐림제주27.1℃
  • 맑음남원28.6℃
  • 맑음창원28.6℃
  • 맑음장흥29.5℃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영천25.4℃
  • 맑음인천28.2℃
  • 맑음부안30.1℃
  • 맑음세종28.2℃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대관령17.4℃
  • 맑음영광군30.1℃
  • 맑음동두천26.9℃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승객의 차내 안전 규정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1 15:57:58
조재훈 도의원, “안전한 버스 승하차를 위한 공동의 책임 강조, 차내 안전사고 감소 기대”


오산2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지난 17일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에서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승객에게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한 정차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함으로써 버스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14조의4에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킨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버스 내 안전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