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 흐림정읍31.1℃
  • 흐림성산28.4℃
  • 흐림울릉도27.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철원28.1℃
  • 흐림영덕23.2℃
  • 흐림제주31.3℃
  • 흐림합천29.9℃
  • 흐림의령군32.5℃
  • 흐림고흥31.3℃
  • 흐림울산28.7℃
  • 흐림태백22.4℃
  • 흐림대관령24.8℃
  • 흐림수원30.1℃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전주30.0℃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홍성28.1℃
  • 흐림장흥29.3℃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강릉26.1℃
  • 흐림고창31.1℃
  • 흐림순창군30.3℃
  • 흐림문경27.4℃
  • 흐림영광군30.3℃
  • 흐림강진군30.5℃
  • 천둥번개대구28.0℃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양산시30.6℃
  • 흐림광양시31.8℃
  • 흐림인제29.3℃
  • 흐림이천30.4℃
  • 흐림봉화23.6℃
  • 흐림청주28.7℃
  • 흐림거창31.2℃
  • 박무흑산도25.7℃
  • 흐림임실29.8℃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속초26.3℃
  • 흐림춘천31.4℃
  • 흐림함양군31.9℃
  • 흐림울진24.8℃
  • 흐림부안29.3℃
  • 흐림부여28.9℃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북창원31.7℃
  • 흐림강화28.3℃
  • 흐림서산28.7℃
  • 흐림동두천29.1℃
  • 흐림서귀포28.1℃
  • 흐림충주29.1℃
  • 흐림완도31.2℃
  • 흐림제천27.1℃
  • 흐림북춘천31.1℃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북강릉25.9℃
  • 흐림광주31.6℃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안동26.1℃
  • 흐림파주29.3℃
  • 흐림보령28.8℃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순천30.6℃
  • 흐림원주31.3℃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서울30.9℃
  • 흐림홍천30.5℃
  • 흐림보성군29.7℃
  • 흐림목포29.5℃
  • 흐림김해시28.7℃
  • 흐림영천29.6℃
  • 흐림고창군31.1℃
  • 흐림여수29.7℃
  • 흐림부산27.8℃
  • 흐림장수28.3℃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영주25.5℃
  • 흐림영월27.8℃
  • 흐림백령도23.5℃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의성29.6℃
  • 흐림산청30.0℃
  • 흐림군산30.0℃
  • 흐림북부산28.8℃
  • 흐림양평30.2℃
  • 흐림남원31.3℃
  • 흐림금산29.5℃
  • 흐림청송군26.9℃
  • 흐림남해30.9℃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인천29.0℃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4:15:40
7월 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상향


전라남도


오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