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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 하셨나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1:21:44
김제시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7월부터 8월


김제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에 시행되어 반려동물 등록대상 동물이면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2017년 말 기준 등록률이 33.5% 정도로 낮으며, 특히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 신고된 동물 수는 1% 수준으로 낮다.

김제시는 낮은 동물등록률을 해결하고 동물등록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의 등록과 정보를 변경 신고 할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으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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