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홍보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충주23.1℃
  • 맑음인천25.8℃
  • 맑음파주21.4℃
  • 맑음순천20.8℃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정선군19.3℃
  • 구름많음해남25.5℃
  • 맑음고창군25.5℃
  • 맑음흑산도25.2℃
  • 맑음통영24.8℃
  • 맑음금산24.1℃
  • 맑음강화23.2℃
  • 흐림태백17.3℃
  • 흐림대관령1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대구23.8℃
  • 맑음영덕21.5℃
  • 맑음문경19.2℃
  • 맑음서청주23.6℃
  • 맑음고창24.0℃
  • 맑음장흥25.1℃
  • 맑음홍성23.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순창군24.7℃
  • 흐림울진23.8℃
  • 맑음거창20.3℃
  • 흐림울산23.7℃
  • 맑음영천22.5℃
  • 맑음장수19.5℃
  • 맑음남원24.0℃
  • 맑음부여24.6℃
  • 맑음청주26.4℃
  • 맑음남해24.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수원25.0℃
  • 맑음창원24.6℃
  • 맑음양산시24.7℃
  • 맑음성산25.9℃
  • 맑음세종24.0℃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광주25.3℃
  • 흐림안동22.7℃
  • 맑음함양군20.9℃
  • 맑음거제24.6℃
  • 맑음부안24.6℃
  • 맑음북창원24.8℃
  • 맑음정읍25.4℃
  • 맑음서산23.9℃
  • 맑음서귀포25.6℃
  • 맑음보성군23.1℃
  • 맑음김해시23.7℃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천안24.6℃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2.2℃
  • 맑음합천23.1℃
  • 맑음보은22.7℃
  • 맑음제주25.9℃
  • 맑음부산24.8℃
  • 맑음춘천21.6℃
  • 흐림청송군21.3℃
  • 맑음제천18.9℃
  • 맑음진주22.5℃
  • 맑음구미24.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4.5℃
  • 맑음추풍령20.1℃
  • 맑음영월21.1℃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속초23.6℃
  • 맑음고흥24.9℃
  • 맑음철원20.5℃
  • 맑음고산25.1℃
  • 맑음의령군22.6℃
  • 맑음전주25.1℃
  • 흐림의성23.0℃
  • 맑음군산26.1℃
  • 맑음북부산24.7℃
  • 맑음광양시23.9℃
  • 맑음백령도23.6℃
  • 맑음영주18.0℃
  • 맑음산청21.3℃
  • 맑음완도25.0℃
  • 맑음대전24.7℃
  • 맑음북춘천20.7℃
  • 구름많음봉화17.9℃
  • 맑음상주22.8℃
  • 맑음영광군24.8℃
  • 맑음동두천23.2℃
  • 맑음홍천21.9℃
  • 맑음원주23.2℃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홍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0 16:54:43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기간 종료, 특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최선


함양군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이 1년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