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원주19.1℃
  • 맑음부여17.3℃
  • 맑음세종18.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전주21.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의성16.5℃
  • 맑음장수14.7℃
  • 흐림홍천17.5℃
  • 흐림철원15.3℃
  • 흐림인제16.7℃
  • 맑음순천16.7℃
  • 맑음울산19.7℃
  • 맑음밀양20.4℃
  • 맑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영광군18.8℃
  • 맑음상주17.5℃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제천15.9℃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수원19.6℃
  • 구름많음영주15.4℃
  • 맑음북창원22.1℃
  • 맑음순창군18.8℃
  • 맑음의령군17.1℃
  • 맑음성산21.7℃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문경16.2℃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통영22.2℃
  • 흐림강릉19.3℃
  • 맑음고창18.2℃
  • 맑음산청17.4℃
  • 흐림속초18.7℃
  • 맑음거창15.5℃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백령도20.0℃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대전19.8℃
  • 구름많음부안20.8℃
  • 맑음제주23.6℃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서청주16.6℃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울진18.2℃
  • 흐림서울20.0℃
  • 박무홍성17.7℃
  • 맑음여수23.4℃
  • 맑음진주17.5℃
  • 맑음광양시21.3℃
  • 맑음대구20.6℃
  • 맑음영천17.3℃
  • 맑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충주17.8℃
  • 맑음보은16.2℃
  • 흐림강화18.8℃
  • 흐림북강릉18.1℃
  • 맑음보령19.8℃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주22.6℃
  • 맑음정읍19.4℃
  • 맑음목포21.7℃
  • 맑음완도20.9℃
  • 맑음군산19.2℃
  • 흐림양평18.7℃
  • 맑음북부산21.7℃
  • 흐림이천18.1℃
  • 맑음보성군20.0℃
  • 맑음고산23.5℃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청주21.0℃
  • 맑음해남18.7℃
  • 흐림대관령12.6℃
  • 흐림동해18.6℃
  • 맑음포항21.7℃
  • 흐림파주17.8℃
  • 맑음구미18.4℃
  • 흐림북춘천17.1℃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영덕17.1℃
  • 맑음합천17.8℃
  • 맑음남해21.1℃
  • 흐림정선군16.2℃
  • 구름많음금산16.8℃
  • 흐림동두천18.2℃
  • 흐림인천21.2℃
  • 맑음거제22.9℃
  • 맑음청송군15.2℃
  • 맑음경주시17.7℃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0 14:45:02


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탄생한 것.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해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