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 흐림남원26.6℃
  • 흐림동해24.0℃
  • 흐림정읍28.3℃
  • 흐림거창27.1℃
  • 흐림이천26.6℃
  • 흐림합천27.0℃
  • 흐림보령25.8℃
  • 비서울27.8℃
  • 흐림의성23.3℃
  • 비홍성26.1℃
  • 흐림영월25.4℃
  • 흐림보은24.7℃
  • 흐림문경24.1℃
  • 흐림의령군28.4℃
  • 흐림서청주25.5℃
  • 흐림밀양26.6℃
  • 구름많음영광군27.7℃
  • 흐림완도25.8℃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강화24.7℃
  • 흐림강릉24.5℃
  • 흐림장흥26.3℃
  • 흐림제주28.0℃
  • 흐림울릉도24.4℃
  • 흐림영덕22.0℃
  • 흐림부안26.3℃
  • 흐림대관령19.8℃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함양군26.8℃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장수24.9℃
  • 흐림군산26.1℃
  • 흐림부산26.1℃
  • 흐림창원26.9℃
  • 흐림청송군22.4℃
  • 흐림목포27.5℃
  • 흐림광주29.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고창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5.9℃
  • 안개흑산도23.5℃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경주시23.2℃
  • 흐림성산26.4℃
  • 흐림전주28.4℃
  • 흐림진주27.0℃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진도군26.5℃
  • 비인천27.3℃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양평26.9℃
  • 흐림파주25.0℃
  • 흐림고산25.5℃
  • 비안동23.9℃
  • 흐림제천25.1℃
  • 흐림광양시27.0℃
  • 흐림임실26.3℃
  • 흐림영주23.5℃
  • 흐림인제24.0℃
  • 흐림천안26.1℃
  • 흐림울산23.3℃
  • 흐림남해26.9℃
  • 흐림서산26.2℃
  • 흐림봉화23.1℃
  • 비북춘천25.4℃
  • 흐림수원26.4℃
  • 흐림울진23.8℃
  • 흐림보성군27.0℃
  • 흐림정선군23.8℃
  • 흐림순창군27.4℃
  • 흐림홍천25.7℃
  • 흐림북부산26.7℃
  • 흐림고창28.4℃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6.3℃
  • 비백령도21.9℃
  • 비청주27.0℃
  • 흐림철원24.9℃
  • 흐림속초24.2℃
  • 흐림통영24.7℃
  • 흐림동두천25.6℃
  • 흐림구미23.2℃
  • 흐림태백22.0℃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세종25.6℃
  • 흐림원주27.3℃
  • 흐림영천22.9℃
  • 흐림순천26.0℃
  • 비포항23.1℃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4:45:02


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탄생한 것.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해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