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 맑음진도군25.4℃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함양군31.6℃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고창군27.2℃
  • 맑음창원30.9℃
  • 맑음여수27.0℃
  • 맑음고산21.9℃
  • 맑음거창31.2℃
  • 맑음문경30.4℃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순창군29.1℃
  • 맑음의령군31.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강화24.8℃
  • 맑음해남28.8℃
  • 맑음태백29.6℃
  • 맑음양산시33.8℃
  • 맑음거제30.7℃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완도30.0℃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구미31.7℃
  • 맑음상주31.3℃
  • 맑음인제27.7℃
  • 맑음천안27.8℃
  • 맑음울진24.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정읍27.9℃
  • 맑음청송군30.8℃
  • 맑음강진군29.3℃
  • 맑음서울27.9℃
  • 맑음보은28.9℃
  • 맑음산청31.5℃
  • 맑음고창27.9℃
  • 맑음인천25.1℃
  • 맑음임실28.6℃
  • 맑음흑산도24.8℃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밀양32.9℃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동해25.2℃
  • 맑음대전28.3℃
  • 맑음부안27.8℃
  • 맑음안동30.0℃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홍성26.9℃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순천29.2℃
  • 맑음포항25.8℃
  • 맑음부여27.9℃
  • 맑음영주29.8℃
  • 맑음남원29.8℃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대구31.8℃
  • 맑음제주24.2℃
  • 맑음목포25.6℃
  • 맑음남해29.0℃
  • 맑음의성31.5℃
  • 맑음전주29.3℃
  • 맑음북부산30.5℃
  • 맑음동두천27.1℃
  • 맑음금산28.6℃
  • 맑음경주시32.1℃
  • 맑음서청주28.1℃
  • 맑음영천31.4℃
  • 맑음보성군28.2℃
  • 맑음세종27.1℃
  • 맑음영덕29.4℃
  • 맑음울릉도25.1℃
  • 맑음광주29.7℃
  • 맑음장흥30.2℃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김해시31.9℃
  • 맑음진주30.5℃
  • 맑음고흥30.2℃
  • 맑음북창원32.5℃
  • 맑음장수28.0℃
  • 맑음합천31.3℃
  • 맑음군산26.5℃
  • 맑음통영24.3℃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충주28.4℃
  • 맑음울산29.9℃
  • 맑음영광군27.2℃
  • 맑음광양시30.9℃
  • 맑음정선군29.0℃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4:45:02


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탄생한 것.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해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