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양군, 악의적 세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흐림부산27.1℃
  • 흐림정읍28.5℃
  • 흐림밀양29.2℃
  • 흐림군산27.6℃
  • 흐림인제18.4℃
  • 흐림영주22.3℃
  • 흐림속초20.0℃
  • 흐림세종25.8℃
  • 흐림해남27.8℃
  • 흐림대관령17.2℃
  • 흐림경주시29.0℃
  • 흐림의령군28.8℃
  • 흐림문경23.1℃
  • 흐림안동24.1℃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진도군28.4℃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양평20.7℃
  • 흐림철원20.5℃
  • 흐림추풍령25.3℃
  • 흐림제천23.5℃
  • 흐림원주22.5℃
  • 흐림홍천19.3℃
  • 흐림전주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강릉20.2℃
  • 흐림청송군25.9℃
  • 흐림진주27.7℃
  • 흐림대구26.1℃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강진군28.6℃
  • 흐림통영26.7℃
  • 흐림김해시27.1℃
  • 흐림북창원28.2℃
  • 비홍성26.0℃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광주28.3℃
  • 흐림천안26.1℃
  • 흐림거창27.5℃
  • 흐림파주20.0℃
  • 흐림서청주25.5℃
  • 흐림영덕23.7℃
  • 흐림목포27.5℃
  • 흐림양산시28.5℃
  • 흐림춘천19.1℃
  • 흐림이천22.2℃
  • 흐림의성25.7℃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포항24.2℃
  • 흐림봉화22.9℃
  • 흐림충주25.2℃
  • 흐림보은24.2℃
  • 흐림광양시27.8℃
  • 구름많음남해27.2℃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보성군28.3℃
  • 흐림강화20.3℃
  • 비인천20.6℃
  • 비북춘천19.6℃
  • 비북강릉19.6℃
  • 흐림고창28.0℃
  • 비대전25.6℃
  • 흐림동해21.0℃
  • 흐림수원26.3℃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보령25.4℃
  • 흐림동두천19.7℃
  • 흐림산청27.6℃
  • 흐림합천28.4℃
  • 비서울20.3℃
  • 흐림함양군28.2℃
  • 흐림구미28.1℃
  • 흐림상주23.7℃
  • 흐림서산25.2℃
  • 흐림태백18.4℃
  • 흐림북부산27.7℃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창원27.4℃
  • 흐림정선군19.1℃
  • 흐림영광군27.5℃
  • 흐림고창군28.0℃
  • 흐림남원27.9℃
  • 안개흑산도24.8℃
  • 흐림영월22.4℃
  • 흐림부안26.1℃
  • 흐림부여26.4℃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백령도20.4℃
  • 비청주26.7℃
  • 흐림순천26.8℃
  • 흐림울진21.1℃
  • 흐림영천25.0℃
  • 흐림금산28.4℃

청양군, 악의적 세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1:37:01


청양군


청양군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97명, 1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6%에 달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체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