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 맑음장흥23.1℃
  • 흐림울산23.8℃
  • 맑음의령군22.3℃
  • 맑음거창21.0℃
  • 맑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김해시23.9℃
  • 맑음고흥24.9℃
  • 맑음북부산24.5℃
  • 맑음천안23.2℃
  • 맑음봉화19.2℃
  • 맑음임실19.2℃
  • 흐림경주시23.8℃
  • 맑음강릉22.4℃
  • 맑음북강릉21.7℃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춘천19.5℃
  • 맑음양평22.0℃
  • 맑음양산시24.6℃
  • 맑음세종23.3℃
  • 맑음안동20.4℃
  • 맑음광양시23.9℃
  • 맑음홍성22.8℃
  • 맑음순창군22.0℃
  • 맑음문경20.6℃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보은22.0℃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제천18.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상주22.2℃
  • 맑음정읍23.5℃
  • 맑음의성22.0℃
  • 맑음대전23.6℃
  • 흐림태백17.0℃
  • 맑음부여23.6℃
  • 흐림진도군24.6℃
  • 맑음서산23.5℃
  • 맑음수원23.7℃
  • 맑음강화22.0℃
  • 흐림대관령16.3℃
  • 맑음순천18.8℃
  • 구름많음진주23.3℃
  • 맑음서청주21.4℃
  • 맑음장수17.9℃
  • 맑음남원23.1℃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성산25.9℃
  • 맑음이천19.9℃
  • 맑음부산24.3℃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영천22.5℃
  • 맑음영광군22.0℃
  • 맑음함양군21.4℃
  • 맑음속초23.5℃
  • 맑음고창군20.9℃
  • 맑음청주24.3℃
  • 맑음서울23.4℃
  • 맑음동두천20.7℃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인제20.7℃
  • 흐림제주25.8℃
  • 흐림강진군25.8℃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창원24.1℃
  • 맑음영월20.5℃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추풍령20.7℃
  • 맑음군산24.9℃
  • 맑음고창21.3℃
  • 구름많음대구23.8℃
  • 맑음파주20.7℃
  • 맑음합천22.2℃
  • 흐림목포25.7℃
  • 흐림해남24.8℃
  • 맑음남해24.0℃
  • 맑음영주17.9℃
  • 흐림포항24.9℃
  • 맑음구미22.7℃
  • 맑음흑산도25.4℃
  • 맑음홍천20.6℃
  • 흐림완도26.5℃
  • 맑음광주24.5℃
  • 맑음보령23.5℃
  • 맑음인천24.6℃
  • 맑음북춘천21.6℃
  • 맑음철원20.1℃
  • 맑음밀양24.3℃
  • 흐림원주22.5℃
  • 맑음여수25.1℃
  • 맑음부안24.5℃
  • 맑음보성군21.8℃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14:32:27
‘해사안전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했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 · 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 · 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