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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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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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3:41:07
7월 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함안군


함안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2511건 37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입간판을 제작·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물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 중 1만 8488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와 각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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