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양평25.0℃
  • 흐림상주27.6℃
  • 흐림청주28.6℃
  • 구름많음밀양31.0℃
  • 흐림순창군30.0℃
  • 흐림영천30.3℃
  • 구름많음순천28.4℃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대구30.5℃
  • 맑음강화26.3℃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경주시26.2℃
  • 구름많음구미30.9℃
  • 흐림영월21.5℃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울산29.2℃
  • 흐림보령25.0℃
  • 흐림문경27.6℃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제주30.6℃
  • 흐림장수28.0℃
  • 흐림세종27.5℃
  • 구름많음강진군29.8℃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북부산28.4℃
  • 흐림함양군29.3℃
  • 흐림합천29.8℃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제천21.5℃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울릉도26.0℃
  • 흐림동해22.2℃
  • 흐림고창29.0℃
  • 흐림천안27.2℃
  • 천둥번개안동25.7℃
  • 흐림북강릉21.8℃
  • 흐림청송군30.3℃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성산28.0℃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포항23.5℃
  • 흐림고창군29.1℃
  • 흐림금산28.0℃
  • 흐림북춘천26.2℃
  • 흐림정선군20.0℃
  • 흐림서청주27.4℃
  • 흐림태백19.6℃
  • 박무전주27.1℃
  • 흐림홍천23.8℃
  • 흐림충주26.2℃
  • 흐림부여27.3℃
  • 흐림춘천25.7℃
  • 흐림흑산도25.8℃
  • 흐림임실29.3℃
  • 구름많음수원27.2℃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여수27.6℃
  • 흐림백령도22.4℃
  • 흐림광주29.7℃
  • 구름많음진주28.8℃
  • 흐림목포27.1℃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보성군30.0℃
  • 흐림서귀포28.6℃
  • 흐림정읍27.9℃
  • 맑음인천26.9℃
  • 흐림영광군28.1℃
  • 구름많음해남28.2℃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서울27.6℃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추풍령26.4℃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대관령19.2℃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장흥28.4℃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남해27.5℃
  • 흐림홍성28.5℃
  • 흐림남원26.8℃

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0:43:49


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4,9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2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8,993건 13억원을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1%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로 군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 미납부시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