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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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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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0:43:49


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4,9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2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8,993건 13억원을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1%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로 군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 미납부시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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