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 맑음문경33.3℃
  • 맑음동해22.7℃
  • 맑음정선군31.3℃
  • 맑음포항32.4℃
  • 구름많음천안29.5℃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군산25.8℃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백령도18.4℃
  • 맑음성산24.6℃
  • 맑음보성군28.0℃
  • 구름많음세종29.2℃
  • 맑음진도군26.4℃
  • 맑음영덕30.1℃
  • 구름많음장수28.9℃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산청30.6℃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울진21.6℃
  • 맑음의령군30.8℃
  • 맑음고창군27.4℃
  • 맑음고산24.0℃
  • 맑음순천27.6℃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홍성27.9℃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이천29.4℃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광주31.7℃
  • 맑음남해28.2℃
  • 맑음진주29.1℃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북춘천30.2℃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상주32.8℃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부여28.2℃
  • 맑음거제26.9℃
  • 구름많음파주27.0℃
  • 맑음임실30.5℃
  • 맑음의성33.7℃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창군31.1℃
  • 맑음광양시29.3℃
  • 맑음봉화31.1℃
  • 맑음대구34.0℃
  • 맑음부산24.0℃
  • 맑음북강릉23.7℃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30.5℃
  • 맑음남원31.1℃
  • 맑음합천32.0℃
  • 구름많음금산29.8℃
  • 맑음제주26.7℃
  • 맑음해남28.4℃
  • 맑음함양군32.2℃
  • 맑음울릉도25.4℃
  • 맑음전주29.6℃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영천33.1℃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북부산28.6℃
  • 맑음강진군28.0℃
  • 맑음청송군34.2℃
  • 흐림청주30.7℃
  • 맑음태백29.4℃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경주시35.2℃
  • 맑음안동32.5℃
  • 구름많음제천29.5℃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구미33.8℃
  • 구름많음보령26.4℃
  • 맑음완도29.0℃
  • 맑음창원29.5℃
  • 구름많음양평29.6℃
  • 구름많음서울29.2℃
  • 맑음울산28.5℃
  • 맑음추풍령31.5℃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인제29.6℃
  • 맑음영주31.0℃
  • 맑음거창32.7℃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09:27:01
여성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보령시는 여름철 여성을 비롯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10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추진한 이번 점검은 시 및 읍면동 직원이 6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신 전문 탐지장비 18세트를 활용해 실시했다.

점검은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하는 것을 포착해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인 전파탐지기와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소등되어그 빛으로 사물 중 빨간 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해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하는 장치인 렌즈탐지기로 진행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102개소를 단속했으며, 다행히 단 한 곳도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보령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회와 함께 안전한 여성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