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 흐림포항23.2℃
  • 구름많음의령군20.0℃
  • 맑음영덕20.7℃
  • 맑음합천18.8℃
  • 맑음인제18.8℃
  • 맑음청주20.2℃
  • 맑음통영22.3℃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부산23.9℃
  • 맑음북강릉19.1℃
  • 맑음거창15.6℃
  • 맑음상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서청주15.9℃
  • 맑음백령도20.7℃
  • 맑음영월15.3℃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울진21.0℃
  • 맑음청송군17.6℃
  • 맑음보령20.4℃
  • 맑음홍성19.7℃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천안16.6℃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정선군18.3℃
  • 맑음속초19.5℃
  • 맑음서산18.8℃
  • 맑음부안19.0℃
  • 맑음산청17.1℃
  • 맑음춘천14.9℃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제천13.9℃
  • 맑음동두천17.1℃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영광군19.0℃
  • 맑음부여19.2℃
  • 맑음북춘천15.3℃
  • 맑음임실15.3℃
  • 맑음강화20.0℃
  • 흐림장흥19.6℃
  • 흐림영천20.7℃
  • 맑음이천18.6℃
  • 맑음보은14.9℃
  • 비제주23.4℃
  • 맑음철원15.4℃
  • 맑음수원20.9℃
  • 맑음서울19.6℃
  • 흐림완도22.4℃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북창원23.0℃
  • 맑음흑산도23.8℃
  • 맑음파주16.7℃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세종18.6℃
  • 맑음남원21.5℃
  • 맑음의성16.4℃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보성군19.6℃
  • 맑음함양군15.7℃
  • 흐림경주시22.3℃
  • 맑음순천15.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강릉18.8℃
  • 맑음충주15.8℃
  • 맑음봉화14.7℃
  • 맑음홍천16.8℃
  • 맑음순창군18.2℃
  • 흐림태백16.6℃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추풍령15.7℃
  • 맑음동해20.5℃
  • 맑음문경15.4℃
  • 맑음원주18.1℃
  • 맑음인천21.0℃
  • 맑음목포22.4℃
  • 맑음군산20.1℃
  • 비울산22.7℃
  • 구름많음해남20.9℃
  • 흐림구미20.0℃
  • 맑음금산16.5℃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고창19.0℃
  • 맑음장수13.2℃
  • 맑음전주19.6℃
  • 맑음고창군19.0℃
  • 맑음대전18.6℃
  • 맑음영주14.1℃
  • 맑음광주20.6℃
  • 구름많음북부산24.1℃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4 09:27:01
여성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


보령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보령시는 여름철 여성을 비롯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10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추진한 이번 점검은 시 및 읍면동 직원이 6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신 전문 탐지장비 18세트를 활용해 실시했다.

점검은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하는 것을 포착해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인 전파탐지기와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소등되어그 빛으로 사물 중 빨간 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해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하는 장치인 렌즈탐지기로 진행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102개소를 단속했으며, 다행히 단 한 곳도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보령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회와 함께 안전한 여성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